공지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문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 – 아 래 –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…